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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9년 6월 12일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이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. | 공지일 | 2019.06.2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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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법_시행_안내문.pdf(55.4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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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.6.12일 시행됩니다. 이에,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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